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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 2020

구독경제 무료이벤트 뒤 자동 유료전환 어려워진다 - 한겨레

kuyupkali.blogspot.com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공개
디지털 구독경제 관련 첫 표준약관 제정
유료전환·해지·환불 과정서 소비자 알권리 보호,
이용한 만큼만 부담, 해지는 간편하게 할 예정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독경제를 규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구독경제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 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음악·영화·서적·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체험) 가입 유도 뒤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구독경제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독경제의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잠김효과’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해 일정 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잠김효과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구독경제 관련해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표준약관에서는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여기에는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독경제 가입 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해지와 관련해선, 모바일앱·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회원이 원활하게 정기경제 청약 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금 납부 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뒤 정상 환급해야 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의 금융기관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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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3,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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