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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8, 2020

경제활동 국내에서 했는데…거주자로 인정 안해주나요?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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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지난 2018년 A씨는 30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A씨가 국내에 머문 일수가 80여일 밖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고 A씨에게 적용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내에 머문 기간은 얼마되지 않지만, 국내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국내에서 했다며 억울한을 호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은행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인에게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악세사리를 저렴하게 사들여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보따리상 사업을 하던 중 그 나라에 아주 눌러앉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출국한 1987년 이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신으로 살면서 큰오빠가 사망한 뒤 조카와 올케를 살뜰히 챙기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법인 투자, 4대보험 납부 등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전체 층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내 거주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A씨는 다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로 2014~2019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94일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0서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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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5: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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