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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0

[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세입자 불안 더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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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세입자 불안 더나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수도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도, 세입자 모두 궁금증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관련 사안,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질문 2>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온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질문 2-1> 계약 만료 두 달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선언한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질문 2-2>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갱신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집주인의 실거주에 따른 청구권 행사 여부도 궁금한데요. 꼭 집주인이 살아야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또 집주인만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1>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얼마 동안 거주해야 하나요? 만약 중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3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법 시행 이후에 조정이 가능할까요?

질문 5-1> 그렇다면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직전 세입자가 내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질문 6>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인수전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죠. 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유럽 국가들은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넘어 아예 국유화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매각에 실패하면, 국유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각에선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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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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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11: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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