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20세법개정안 털어보기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탈탈 털어볼게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신 구재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하 구재이> 네. 안녕하세요. 구재이입니다.
◇ 김혜민>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 구재이>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다음 해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밝히는 건데요. 사실 세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건데, 정부가 세법을 만들고 싶은 내용을 먼저 발표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 김혜민> 만들고 싶은 내용을 정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법 개정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았나 싶은데, 맞나요?
◆ 구재이>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한 세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특히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2020 세법 개정안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세무사님 블로그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세법 개정안을 뽑았는데, 무려 27페이지에요. 총평을 해보시죠.
◆ 구재이>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그 정부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해의 경제 상황을 다 반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세금을 엄청나게 높인다거나, 그 정부가 복지나 소득 재분배를 고려하는데, 갑자기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소득자, 초고소득자, 법인. 이런 곳의 세금을 좀 늘리고, 진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정 조달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총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세수 증액 규모가 많이 큰가요?
◆ 구재이>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세법 개정이라는 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가 원래 많은데,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라 곳간이 조금씩 줄고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제정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못 하고 있죠.
◇ 김혜민> 그래서 부자 증세라는 핀셋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사님이 총평해주신 것처럼 두 줄기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확대. 이 부분에서 세무사님의 눈에 확 띄는 항목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구재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초고소득자. 연간 과표가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겠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죠. 연간 소득이 10억이면 그것도 수입 총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0억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약 만 오천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42% 세율이었는데 45%로 3% 정도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늘려도 세금이 한 9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금도 많이 내시고, 국가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시니까, 세금도 좀 많이 내시고, 국가에서 세금 낸 만큼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최고세율 구간을 인상한 만큼, 그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예우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특히 받은 이유는 부동산 세금 때문인 것 같아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 구재이> 네. 개인들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취득과 보유, 양도단계에서 각각 다 세 부담을 늘렸는데,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 이쪽을 전부 늘렸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늘렸는데요. 예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담의 정도를 늘린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종부세도 세대별 합산을 다시 할 때가 됐다.
◇ 김혜민> 세대별 합산이라는 게,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어도 한 가구가 두 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세대별 합산이죠?
◆ 구재이>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위헌 판결 났었잖아요.
◆ 구재이> 그게 과세 자체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세대별로 중과세하는 내용, 양도세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만약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금을 반밖에 안 냅니다. 사실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본질은 다를 게 없는데, 세금은 반밖에 안 내고.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두 배를 내는 거니까, 사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대별로 합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부세의 문제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종부세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원 주택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들에 중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주택에 가깝죠. 주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주택자 주택 보유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에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혜택을 많이 줄였죠?
◆ 구재이> 네.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에 대해서 헌법상의 주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주택은 유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과세하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요구되는 것이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변화 항목이 있습니까?
◆ 구재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7.10대책에 의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입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것의 2021년 6월 1까지 양도분은 유예가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나 이런 조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테고요. 그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죠.
◇ 김혜민> 다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네요.
◆ 구재이> 네. 요즘 화젯거리가 뭐냐면, 다주택자를 어떻게 피하느냐?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 증여를 빨리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증여 시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 김혜민> 이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 구재이> 그래서 굉장히 증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다주택자를 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구재이 세무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세금이 강화됐다는 특징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뽑아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상화폐를 말하는 겁니까?
◆ 구재이>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는 안 붙었죠?
◆ 구재이> 네. 그동안 가상 화폐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했었는데, 사회적 논의는 많이 됐는데, 정부가 왜 과세를 망설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소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과세를 안 할까? 물론 자산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망설였는데, 이번 입법도 정상적인 과세 방법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소득이 발생했으니 조금이라도 세금을 매기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일종의 무형자산으로 본 거예요. 의아하죠. 그렇지만 무형자산으로 봐서, 종합과세도 아니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 구재이> 그거를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 손실과 비용도 인정하고, 마치 양도소득세 같이 과세하는데, 세목은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국제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정부가 최종적인 과세방침인지는 저희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자산성이라든지, 사실 가상화폐를 가지고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과세 형평성이나 입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김혜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범위가 넓어졌네요. 가상 자산 수익을 기타수익을 정부에서 구분했고요. 20%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자산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구재이> 간이과세자 제도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구멍가게라고 하면 대부분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4,800만 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이니까, 월 매출액이 400만 원.
◇ 김혜민> 정말 작네요.
◆ 구재이>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400만 원이면 임대료나 인건비는 절대로 낼 수 없고요. 그냥 물건 사고파는 정도도 400만 원 팔았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 규모로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십만 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 늘렸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도 쉽게 하고, 세금도 좀 적게 내고. 거의 과세 미달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대상자가 몇십만 명이 늘거든요.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한 제도는 맞는데,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뒤로 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워낙 디지털 시대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많이 하니까, 영세한 사람들도 전자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매출을 하게끔 하면, 과표는 더 양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났듯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같은 것의 수수 의무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매출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규모가 확대되어서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 김혜민> 네.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응당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자료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같은 그런 부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구재이> 그런데 이번에 다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과세자에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들어온 사람들. 4,800만 원~8,0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 모든 간이과세자가 그렇게 돼야 하고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항목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담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 구재이> 네. 이번에 담배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전자담배를 얘기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거의 두 배 정도로 개별소비세율을 올리겠다고 해서 세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것,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현재는 신용카드를 쓰면 거의 80%를 소득공제해주겠다. 한도는 물론 있지만요. 그렇게 늘린 상태고.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씩 늘리겠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가 봉급 생활자들에게 절세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시면 신용카드 공제 등 절세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2020 세법 개정안 탈탈 털어보기.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구재이> 네. 감사합니다.
July 23, 2020 at 02: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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