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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이번에는 갭투자 잡을 수 있을까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kuyupkali.blogspot.com
실거주 목적 아닌 구매 차단
투기과열지구 48곳에만 적용
‘갭투자 풍선효과’ 가능성도
정부가 17일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갭투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갭투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갭투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갭투자 열풍’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69곳 전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48곳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갭투자 규제를 받지 않는 나머지 21곳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는 ‘갭투자 풍선효과’가 생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17 대책으로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오직 현금으로 사고 전세 만기 전에 들어가실 분 제외하고 3억 초과 집 구매 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다. 사실상 갭투자 죽이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6·17 대책의 핵심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6·17 대책이 시행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에는 회수 기준이 9억원이었다. 대책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이 대책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믿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가 갭투자를 하거나 지방만 돌아다니면서 ‘갭만 3개 했다’고 자랑하는 등 위험한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갭투자 규제가 조정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돼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곳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상당 부분 포괄되었기 때문에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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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6: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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