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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8, 2020

[사설] 이낙연·김종인 힘모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통과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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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경제민주화 등 비슷한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동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의힘도 새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담았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조화를 이룬다”는 내용은 비슷하다. 두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93%에 이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말장난 그만두라”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을 피할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다. 스스로 1987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강조해왔다. “국가는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119조 2항은 재벌 규제의 든든한 근거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의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불공정한 갑질과 재벌 불법 경영승계 근절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폐기됐다. 그중에는 김 위원장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시절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재벌기업과 보수언론은 지금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반대한다. 재벌의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왜 반시장적이고 경영권 침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억지일 뿐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뒤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정기국회는 현 정부 임기 중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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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4: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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